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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1.22 2012고정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22:3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에 있는 황제쟁반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양지길 9-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