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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9 2013고정3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30. 23:00경부터 23:5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기를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려 음식을 먹던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