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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2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법정형을 강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