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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9 2014고단17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came to know through the computer club activities at the victim C (n, 73 years old and 73 years old) and the “E Welfare Center” located in Busan Shipping Daegu D.

1. 2014.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30. 22:10경 부산 동래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보고 보고 하고 싶어요’라는 제목으로 된 ‘수십년을 써먹지 못한 깊은 계곡 지금도 싱싱한지, 물론 물이야 나오겠나, 그래도 내 것이 싱싱하니 벌려만 주어, 힘차게 집어넣을게, 너무 소리내지 말고 흠 흠 나 죽는다, 자주하여 줄게, 비밀리에 연락바람, 나 누구인지 잘 알거야 ㅎㅎㅎ 다음에 오줌쌀 정도로 보내주지, 저녁에 혼자하지 말고 잘’이라는 내용의 글과 여자 음부 및 남자 성기 사진 4장을 전송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sent to the victim letters and videos that may cause sexual humiliation or aversion through communications media with a view to inducing or satisfying his or another person's sexual desire.

2. 2014.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5. 20:50경 위 장소에서,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축하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된 ‘답장 잘 받았어, 하고 싶어 미친놈이지, 지난번 보내준 사진 자기 것 하고 비교하여 보았는지 자기 것이 오래되었지만 목욕하고 다듬으니 물이 좀 나오지, 인생은 항시 밑 숲이 습기가 있어야 건강하고 행복한거야, 계곡에 숲이 풍성하면 색이 어마어마하다고 ㅎㅎㅎㅎㅎ 물론 물이야 나오겠나, 그래도 내 것이 싱싱하니 벌려만 주어 힘차게 집어넣을게, 너무 소리내지 말고, 흠 흠 나 죽는다, 자주하여 줄게, 비밀리에 연락바람, 요번 토-일요일 사이 늦게 노크할게, 옆집 모르게 열어주어, 자기집서 10분 거리야, 누군지 알지 ’라는 내용의 글과 남녀 성기가 삽입된 사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