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2),591]
Service by public notice to the foreign company which has reported the closure of business of the domestic branch;
If a foreign company, after reporting the business closure of a domestic branch and completing liquidation registration, withdraws a foreign company to its head office without filing a report, and then the tax authorities serve a tax payment notice of corporate tax, etc. at the seat of its head office by mail, etc. and served a tax payment notice immediately on the ground that the foreign company did not have a tax manager at the seat of its head office, it cannot be deemed a lawful delivery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s such, the disposition of imposing corporate tax, etc. without a lawful delivery of the tax payment notice against
Articles 8(1), 8(4), and 11(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Nouvelle Tschnigz)
the director of the tax office
1. The defendant confirmed that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566,904,835 and the defense tax of KRW 82,808,592 against the plaintiff as of March 8, 1991 is null and voi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In the case of a preliminary decision,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566,904,835 and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82,808,592 against the plaintiff by the defendant as of March 8, 1991 shall be revoked.
1. Details of the imposition;
In light of the aforementioned purport of Gap's evidence 1 through 5, Eul evidence 1-1 through 17, and Eul evidence 2-1 through 13 of the evidence 2,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contract for the construction of LNG tanks and the supply of construction services and supervision services with the Korea Gas Corporation on September 20, 1984; on March 3, 1986, 9,18,31,890 won;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filed a return of tax credit amount of KRW 298,97,97,97,967,967,97,97,967,74,967,967, and 196,96,76,79,79,76, and 97,96,00 won which were supplied to the defendant;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s remaining amount of income was distributed to the Korea Gas Corporation;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s tax was distributed to the Corporation; on the ground that 1)
2. Judgment on the main claim
The plaintiff, around the other hand, notified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by public notice by public notice at the seat of the local branch,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closed and removed the domestic branch at the time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and did not have a tax manager at the location of the principal office on the registry. This is unlawful as i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service by public notice under Articles 8 and 1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refore,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by public notice by public notice is null and void.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하여 그 제10조 제1항, 제2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고,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그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에 관하여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면, 납세고지에 관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82조는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4항은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납세자가 납세지에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납세관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 될 것이나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외국법인인 납세자가 납세지인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면 막바로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되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제3항은 관리책임자의 신고가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직접적으로 납세고지를 겨냥한 규정은 아닐 뿐더러 위 규정에서 말하는 '관리책임자'가 위 국세기본법 제82조 소정의 납세관리인을 지칭한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에 관한 서류의 공시송달에 관한 근거규정인 국세기본법의 위 관계조문에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하여 달리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하위법령인 위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을 구분하여 외국법인에 대하여만 위 근거규정에는 없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새로이 정하고 있어 이 부분은 상위법규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5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위 LNG탱크건설공사 참여를 위하여 1985.2.1. 서울 용산구 한남동 733-72에 한국지점을 설치하였다가(위 지점은 1986.3.29.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2 청화아파트 2동 103호로 이전하였다가 같은 해 10.25. 다시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91 국제센터빌딩 309호로 이전하였고 다시 1987.7.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 대유증권빌딩 11층으로 이전하였음) 위 공사가 끝나자 1988.9.9. 한국지점의 폐업신고를 하고 1989.3.9. 한국지점의 청산등기를 마친 후 따로이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본점 소재지(원고 회사의 본점은 등기부상 원래 프랑스 클라마르뒤 제네랄 드골 아비뉴 381 이었다가 1988.1.4. 프랑스 쎄 껜띵 앙이브린느 78140, 유 제느 프레씨네 아비뉴 1로 이전하였다가 현재는 프랑스 몽띠뉴 르 브르또뇌(이블린) 78180, 스떼빵쏭 3에 위치)인 프랑스로 철수한 사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한국지점이 이미 1988.9.9.자로 폐업신고를 하고 위와 같이 청산등기까지 마쳐 완전히 본점 소재지인 프랑스로 철수하였고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위 본점 소재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 등으로 송달을 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원고가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막바로 1989.3.9.자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무렵에는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는 어디까지나 국외인 프랑스에 있었으므로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를 알고 있는 피고로서는 일단 프랑스에 소재한 본점소재지에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보고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되어 공시송달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It cannot be deemed a lawful service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ere a tax manager has already been temporarily closed due to the absence of a tax manager’s report, by public notice to the location of the place where the tax manager had already been closed, and otherwise,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there exists any reason to serve by public notice to the Plaintiff Company. Thus,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by public notice to the Plaintiff Company without legitimate service of tax
3. Conclusion
Thus,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is null and void. Thus, the plaintiff's main claim of this case seeking confirmation of invalidation is justified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Yoon Jae-sik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