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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20.09.10 2019노900

산지관리법위반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임야에는 생육하는 수목이 없었고, 자연 고사된 나무들 사이로 칡넝쿨만 자라고 있는 상항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아닌 불법 조경업자가 수목을 무단으로 굴취하여 이 사건 임야의 형상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임야는 실질적으로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은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서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잔디) 재배를 한 것은 산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In addition, the fence installed by the defendant on the boundary of the forest of this case can be easily dismantled, and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re is a difficult situation to restore to the original state. Thus, the act of installing the fence of the defendant cannot be deemed to constitute conversion

Therefore, although the defendant's act does not constitute conversion of a mountainous district,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r by misapprehending facts, thereb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3. The Defendant obtained the registration of an agricultural business entity from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Management Service with respect to the instant forest, and the category of land is forest land of this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