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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03 2012고단9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5. 16:50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D 헤어스토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둥근 공원 쪽에서 부영 2차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5km 로 진행하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차들 사이에서 뛰어 나와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2012학년 1학기에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된 점, 이 사건 이후 5개월 가까이 피해자나 그 부모에 대하여 진정한 사과 및 피해회복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던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손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아직 젊은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