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7 2012고단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 23:50경 충남 서산시 D 술집 안에서 피해자 E(40세)와 합석을 하게 되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 정수리 부위에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3년 이상)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