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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01 2019고단20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9. 03:00경 아산시 B 원룸 C호에 있는 자신과 교제 중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47세)과 D가 술에 취하여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의 직장 동료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3. 10. 19:00경 아산시 G에 있는 H매장에서, 피해자, D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으니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전세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당신 와이프가 이 일을 알면 괜찮을 것 같으냐. 사무실 직원들한테 이 일을 알면 어떻게 될 건지 모르냐. 사무실로 찾아 가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2. 19:00경 아산시 I에 있는 J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전세금 정도로 5,000만 원을 달라. 내일 사무실과 집에도 찾아가겠다.”고 말하고, 같은 해

4. 10. 14:4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성의표시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를 할거냐. 내일 사무실로 찾아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 및 직장동료들에게 위 사진을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