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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2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후면에 3륜의 철제화물칸을 매단 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315의 6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서부면허시험장 방면에서 마포농수산물센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월드컵경기장 사거리에 이르러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와 우측 보도 사이의 공간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빠져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로 바뀔 때까지 신호대기하며 차례대로 진행하여야 하고 설령 차량과 보도 사이의 공간으로 오토바이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간이 오토바이가 빠져나갈 정도로 충분할 경우에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의 신호가 차량정지신호여서 차량들이 모두 신호대기 중이고 피해자의 승용차와 우측 보도 사이의 공간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 매달린 화물칸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공간 사이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후면 철제 화물칸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및 문짝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