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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13.01.30 2012노530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피고인 F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긴밀하게 각자의 역할분담을 수행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송유관 석유를 절취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피해액수도 상당히 큰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치밀한 범행계획 아래 송유관 매설장소 등을 방문하여 범행장소를 결정하고, 대포차량을 포함한 수십 종에 이르는 각종의 범행도구를 마련하여 송유관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뒤 송유관 석유를 절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송유관 석유 절취 범행만으로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C, F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F은 위 절취한 석유를 매입하고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였으며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 각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 E는 위와 같이 상호 긴밀하게 각자의 역할분담을 수행함으로써 송유관 석유 절취를 가능하게 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