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30. 00: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9번 룸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가져다 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일행들이 가고 혼자 남게 되자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면서 룸 안에 있던 마이크를 던져 스피커와 유니트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8세)가 무슨 이유로 그러냐며 이를 제지하자 ‘장사 처음 하는가 본데 B에서 말 안 들으면 재미없어’라고 말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손과 발로 온 몸을 때린 후 카운터 앞 수족관 쪽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나서 계속하여 온 몸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40경 같은 장소에서 C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C의 남편인 피해자 E(57세)이 C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왜 그러냐’라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 뭐야, 네가 서방이야, 여기서 장사 못해먹을 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아 조르고, 손으로 머리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