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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4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7. 10:3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B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근무중인 피해자 C에게 “너 이새끼 죽여 버린다”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막걸리 병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2. 14:2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양아치 같은 새끼, 여기 사무실 문을 닫게 하겠어.”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주변 거주자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이 사건 또한 술에 취하여 이전에 부탁하였던 일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려 그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기소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