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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54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03: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가라마라 하느냐,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약 5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중수골 골절,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 이유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이 15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