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Seized evidence 1 through 15 and 17 through 103 shall be confiscated.
Punishment of the crime
On April 13, 2011,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ten months of imprisonment for a violation of the Trademark Act in the Suwon District Court’s Ansan Branch, and the parole period was expired on November 30, 201 when the sentence was executed in the Ansan Prison. < Amended by Act No. 11083, Dec. 30, 2011>
No act of possessing good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designated goods on which another person's registered trademark or any other trademark similar thereto is indicated, for the purpose of transfer or delivery.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4. 2. 27.까지 서울 용산구 C, D A동 2층 202호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샤넬’(상표등록번호 : 0055592호 등)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짜 샤넬 가방 164점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짜 샤넬 상품(지갑 97점, 자동차 핸들커버 3점, 핸드폰고리 25점, 개목걸이 2점, 열쇠고리 8점, 넥타이 3점, 썬글라스 1점, 귀걸이 20점, 목걸이 10점, 팔찌 6점), 가짜 고야드 가방 3점, 가짜 보테가베네타 상품(가방 13점, 지갑 13점), 가짜 루이비통 상품(가방 239점, 여행용가방 3점, 지갑 347점, 자동차 핸들커버 4점, 키홀더 45점, 방석 5점, 핸드폰고리 26점, 개목걸이 6점, 재떨이 4점, 열쇠고리 9점, 벨트 1점, 시계 17점, 넥타이 3점, 썬글라스 1점, 귀걸이 10점, 목걸이 6점, 팔찌 5점), 가짜 프라다 상품(가방 80점, 지갑 17점, 핸드폰고리 16점, 썬글라스 5점), 가짜 구찌 상품(가방 57점, 지갑 96점, 핸드폰고리 13점, 개목걸이 11점, 벨트 12점, 넥타이 11점, 썬글라스 4점, 귀걸이 2점, 목걸이 7점), 가짜 크리스찬디올 상품(가방 11점, 핸드폰고리 103점, 열쇠고리 21점, 벨트 9점, 귀걸이 30점, 목걸이 5점, 팔찌 15점), 가짜 미우미우 상품(가방 15점, 지갑 8점), 가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