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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0 2020고단76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the father of the victim B (year 8) and the victim C (age 6).

1. 피고인은 2019. 12. 2. 20:00경 전남 고흥군 D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너는 쫄지 말고”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양 무릎을 때리고, 계속하여 울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울긴 왜 울어 이새끼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뺨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1번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2번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 자 1번, 2번”라고 하며 이를 선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3. 17:00경부터 19:00경 사이 전남 고흥군 D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멍청한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목베개(발베개)로 피해자 B의 앞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책꽂이 모서리 부위로 피해자 B의 왼쪽 광대 부위를 3회 때리고, “눈감아. 아빠가 뜨라고 할때까지”라고 말하며 피해자 B 방향으로 책꽂이(책갈피)를 던지고, 방바닥에 놓여있던 공책을 들어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8~10회 때리고,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만들어 검지를 튕겨 피해자 C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와 피해자 C이 잠에 들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와 피해자 C을 강제로 깨워 피해자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고, 아이스크림을 억지로 먹게 하고, “죽을래 살래 ”, “아빠가 화내버리면 너네 죽여버릴 수 있어”, “머리를 부숴버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has committed abuse that could harm the physical health and development of victims and interfere with the mental health and normal development of victim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E by the police;

1. Each stenographic record (C, B);

1. Analysis of video 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