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고인이 공사업체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고, 유사 사안에서의 처벌례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벌금액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