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신통방통 앞 도로를 신방통정지구 방면에서 풍세 방면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청수지하도 방면에서 풍세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