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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34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선적 예인선 258톤급 C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2. 5. 25. 16:40경 인천 서구 경서동 북항 일도부두에서 위 C에 인천시 선적 2,250톤 부선 D를 예인색 길이 50m 정도로 하여 예인하고 출항하였다.

그 후 2012. 5. 25. 18:00경 인천대교 남단 W-5 묘박지 인근해상에서 C에 예인중인 부선 D의 예인색 길이를 약 200m 정도로 늘리기 위해 C의 기관장인 피해자 E(58세) 등 C의 선원 3명이 C의 선미 갑판에서 예인색을 풀어 늘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작업에 동원된 선원들과 선박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예인색을 늘려 주도록 하여야 하며, 예인색을 늘려주는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C와 D에 연결된 예인색의 장력 등을 고려하여 선미 갑판상 선원들을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고 예인선의 엔진을 사용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C의 선미 갑판상에 있던 선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한 과실로 C의 선미 갑판에 있던 피해자가 강한 장력을 받은 예인색에 오른쪽 얼굴 부위과 오른쪽 옆구리 부위 등을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의 증인 F, E, G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위 3인이 피트에서 예인색을 벗겨내었고, 그 후 이 사건 피해자인 E이 선장인 피고인에게 배를 출발시키라는 수신호를 보낸 사실, 위 수신호를 보낸 이후 위 3인이 선미 갑판에서 기관실 등으로 모두 피신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그 이후에 피고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E이 갑판에 나가 청소를 하다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