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17 2012고단1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08』 피고인은 2011. 11.경 점포 없이 소규모로 컴퓨터 조립, 판매, 출장 수리 등을 하여 매월 약 250~300만 원의 수입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채무 3억여 원에 대한 이자로만 매월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5.경 포항시 남구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컴퓨터를 수집해서 팔고 있다. 컴퓨터 제조 시 급외품 공급처도 물색했고, 각종 학교에 컴퓨터를 제조, 납품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지금 여윳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그러면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120%의 수익금을 매주 월요일마다 4번 나누어서 지급하겠다. 그리고 내년 6월 말에는 비수기라 사업을 그만두니 그때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각종 학교에 컴퓨터를 제조, 납품하여 이익을 내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차용금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12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2012. 6. 말에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8.부터 같은 달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경 포항시 남구 H에서, 피해자들을 모아 피해자들에게"내가 컴퓨터를 수집해서 팔고 있다.

컴퓨터 제조 시 급외품 공급처도 물색했고, 각종 학교에 컴퓨터를 제조, 납품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지금 여윳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그러면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120%의 수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