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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3004

사기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wo years, and for ten months, for each of the defendants B.

The seized LG options (verification) shall be o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는 중국에서 일명 ‘H’ 및 그의 지시를 받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H‘으로부터 국내 고객 인적사항 및 연락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제공받아 위 파일에 기재된 연락처로 국내 고객에게 전화하여 고객의 개인 예금통장을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국내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H‘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있는 피고인 B에게 ’I 인터넷‘ 전화 내지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위챗(WeChat)‘을 통해 위 고객 명의 계좌의 예금통장 등을 전달받는 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내지 ’H‘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예금통장 및 이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은 후 피고인 A 내지 ’H‘이 지시하는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에 보관시킴으로써 전화금융사기단의 편취금인출책에게 위 예금통장 등이 전달되게 하였다.

1. On June 19, 2013, at a place where it is impossible to know the location of the Defendant’s telephone financial fraud assistance from the victim J, the Defendants called “H” and called “K sent a passbook to the customer N.N.’s head of N.’s head of N.C. through L. agent L. L. L. L. agent, and customer N. M. who is the partner company. If the customer N.N. wishes, he will send his identification card and registration certificate to e-mail.” At the time, K opened the agricultural bank deposit passbook (Account Number N) in the name of H in the name of P.S. at the Y-si location in Pyeongtaek-si, Seoul-si, Seoul-si, and then opened on June 16:00, 2013. The Defendant B sent the cash card related thereto to the above No. 370, Jun. 24,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