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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5219068

구상금

Text

1. The Defendant’s KRW 30,949,570 for the Plaintiff and the Plaintiff’s annual rate from November 15, 2017 to July 27, 2018.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 등과 피고의 관계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망인 생전에 망인을 간병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1984년경 뇌졸중 진단을 받고 거동이 불편해지자 1992. 2. 12.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로 하여금 원고와 자녀들(2남 1녀,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위 아파트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며 망인을 간병하고 가사일을 하게 하였다. 망인은 2013. 3. 5.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망인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오기로 보이는 부분은 수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C(망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유언장 C의 현재 재산 중 (1) 서울시 동작구 D 집 한 채와 집에 들어선 땅을 맏아들 E과 둘째 아들 F 두 아들에게 상속시킨다. (2) G APT 한 채를 맏아들 E에게 준다. (3) 인천시 APT 한 채(이 사건 아파트를 말한다)는 원고에게 준다. (4) 경기도 고양시 H 땅 만 평을 삼남매에게 3분의 1씩 준다. (5) I은행과 J은행 저축은 E과 F에게 2분의 1씩 주고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준다. 나. 선행소송 경과 원고 등은 망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2015. 3.경 피고로 하여금 망인에 대한 간병을 그만 두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간병인 및 가정부 역할을 해 주는 대가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주기로 약속했다

On July 23, 2015, the deceased filed a lawsuit seeking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the apartment of this case against the deceased.

Incheon District Court 2015Kadan22896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ior Trial Litigation").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