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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2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공갈 범행의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기 또는 폭력행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5회, 벌금형 8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