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15 2012고단74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선적 예인선인 C(77.00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0세)은 통영시 선적 양식장 관리선인 E(4.99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2. 1. 28. 13:20경 통영시 사량도 하도 동방 2.0마일 해상에서, 선박헤치커버를 적재한 F(940톤)의 우측 뒷부분과 C의 좌측을 연결한 후 C를 이용하여 F를 예인하여 약 6.4노트의 속도로 사천항으로 운항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식장이 산재하고 양식장에서 양식물을 채취, 관리하는 소형 어선들의 작업 및 운항이 빈번한 해역이고, 당시 F를 C의 좌측에 연결하여 운항하고 있어 좌현측의 시계가 제한되어 있어 다른 선박이 접근하는지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견시 근무자를 배치하여 다른 선박이 접근하는지를 미리 확인하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판장인 G로 하여금 C를 조타하게 하고 자신은 항해일지를 작성하는 등 견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근 양식장에서 굴 채취작업을 마치고 통영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항하여 C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E를 뒤늦게 발견하고 C를 멈추려 하였으나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F의 선수 부분으로 E의 우측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를 바다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익사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E를 해상에 매몰하고, E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인 경유 약 50ℓ를 해상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E 사고 후 경비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거래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