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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2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각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4월, 제3 원심 : 징역 4월, 제4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X 1) 사실오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X는 A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X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 부분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등 참조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X는 A이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