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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9 2012노20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자백진술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 강서구

C.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북 문경시에 있는 F호텔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면 계약금 1,000만 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원심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의 의지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