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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118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카드증액’이라고 검색하여 나온 블로그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카드사용금액의 30%를 수수료로 하는 조건으로 카드증액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과 함께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용카드 한도를 증액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이름, 연락처, 피고인의 롯데카드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C으로부터 카드증액을 하려면 혼인을 하는 것처럼 청첩장도 만들고 예식장도 예약하라는 말을 듣고 서울 관악구 D웨딩홀을 방문하여 2012. 7. 27. 결혼할 것처럼 예식장을 예약하였으며, 인근에 있는 인쇄소에서 청첩장 5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6. 8.경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C에게 위 청첩장과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롯데카드 1장을 건네주고, C은 피해자 롯데카드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혼인을 하니 카드증액을 해달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혼인을 할 예정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1,000만 원, 차량 할부금이 1,000만 원 정도 남아있었으며, C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불법적인 신용카드 한도 증액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한도를 증액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롯데카드 한도를 18,000,000원까지 증액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6. 14.까지 합계 10,972,909원의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