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3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21:54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281-16 앞 도로를 광나루로 쪽에서 성수동 엠코리아 쪽으로 후진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진행 후방에 정차 중이던 C(43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