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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2 2019고단2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422』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골프채 거래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66만 원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 판매대금만 가로챌 생각이었고,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6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8,34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6.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I’사이트에 ID 'J'으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도금 50만 원을 송금하여 베팅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해외축구경기인 레알마드리드 대 헤타페 경기에 1.4배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받기로 하고 레알마드리드가 승리 하는 것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9.경부터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