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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8노44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하겠다는 취지로서, 피해자들이 D의 직불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은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제3.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7. 10.경 위 ㈜C 건물 내 흙막이 구조물 설치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의 수급인인 D㈜로부터 공사현장 터파기, 부지 평탄 공사 등을 의뢰받은 피해자 E이 위 D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내가 직접 지급하겠다. 공사를 계속 진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D㈜의 동의서 등을 요구하며 공사비지급을 거절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공사비를 직접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