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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63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라는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C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사장(팀장), D은 영업상무, E은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1. 8. 23. 22: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남자 손님인 F, G, H로부터 유흥비 및 성매매 대가로 1인당 42만 원을 받고, 위 F 등 남자 손님들과 위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인 I, J, K이 서울 서초구 L로 이동하여 각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남자 손님 1인당 5만 원을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11.경부터 2011. 8. 23.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위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 등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총 2억 8,000만 원(1일 평균 20회 × 약 280일 × 1회 5만 원)을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M, I, G, H, J, C,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 전화 조사(피의사실 자백 등), 피의자 A 2차 전화 조사(영업기간 등)

1. 수사보고(추징액 특정)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