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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87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변경 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변경 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 서초구 E’, 건물란에 ‘202호 1/2’, 매매대금란에 ‘일억삼천오백만원(135,000,000)’,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액)란에 ‘일시불, 1994년 5월 30일’, 매수인란에 ‘A 대 F’, '서기 1994. 5. 30.'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서의 매수인란은 F이 아닌 D이 작성하였으며, 위 계약서를 실제 작성한 2007. 5. 중순경에 F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도 없었다.

결국 이로써 피고인은 망 F의 대리권의 존부인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7. 5. 일자불상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위 2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F의 명의가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C, D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의 매수인란에 ‘대 F’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변경 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 중 ‘대 F’의 문구는 D이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임의로 기재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의 범의 및 행사의 목적이 없었다.

(2) 위와 같은 ‘대 F’의 문구가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