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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1 2012고합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06. 21. 16:00경 혈중알콜농도 0.3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례군 용방면 인근 도로에서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에 있는 백합미용실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고,

2. 전항과 같이 운전을 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백합미용실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약 1분간 정차하였는데, 위 화물차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남, 54세)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2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1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1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