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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0 2013고정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16: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장기로 94번지 앞 에서 같은 구 본동에 있는 도시안스포츠 앞까지 약 2km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