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At around 14:00 on February 12, 2020,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Defendant’s operation of the pcccambing by force by force, such as: (a) around 25 minutes of all computers in thepcam, by entering a warehouse with the power distribution board of the said building; (b) entering a warehouse where the said building is installed; and (c) leaving a storage where the power distribution board of the said building was installed; and (d) making approximately 25 minutes of all computers in thepcam open to visitors.
Summary of Evidenc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보 관련), 각 수사보고(CCTV 관리자 A 수사협조 관련, 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범행 당일 상황 종합) 사건현장 CCTV 영상(pc방)(압수물)- 복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2. 12. 13:53경 D pc방의 전원차단기 스위치를 내림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20. 2. 12. 10:40경 피해자에게 “내 앞으로 된 피씨 대출은 오늘부터 장사 스톱합시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은 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됐고 문 닫아요. ㅎㅎ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나를 잘 모르나 본데, 난 한다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② D pc방의 전원차단기 스위치는 이 사건 건물 2층의 창고에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CCTV영상에는 「피고인이 2020. 2. 12. 13:5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