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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59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품목과 판매액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2011. 1. 10.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한약재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약 7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검찰, 원심법정 및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당심의 각 사실조회회신서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답변서의 각 기재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산지가 허위 표시되거나 거짓 표시된 이 사건 제품들의 판매량이 적지 아니하고 인터넷 상의 오픈 마켓이나 TV 홈쇼핑 등 매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매된 기간도 긴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표시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킴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불신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이 원산지를 속이는 범행의 최종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