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The Defendant: (a) KRW 5,122,976 to the Plaintiff, as well as 5% per annum from November 27, 2014 to January 30, 2015; and (b).
1. Facts of recognition;
가. 주식회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이하 ‘팬텀그룹’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797호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C에 대하여 팬텀그룹에 9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9.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팬텀그룹은 C에 대한 위 채권 중 원금 910,000,000원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6259호로 C의 D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가,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23799호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위 가압류결정을 본압류결정으로 이전하고, C에 대한 위 채권 중 지연손해금 393,917,808원을 압류할 것을 명하며, 위 합계 1,303,917,808원(= 원금 910,000,000원 + 393,917,808원)에 대한 추심명령을 구하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C. Accordingly, on March 5, 2014, D deposited KRW 2,99,412,828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claim up to March 5, 2014 on the grounds that the aforementioned claim attachment and collection order overlaps with other claims,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provisional seizure, assignment of claims, etc., other than those of the above claim attachment and collection order, as to the claim against C’s claim against C, with the Busan District Court’s Dong Branch No. 515 in 2014.
Accordingly, on May 29, 2014, the Busan District Court's East District Court stated C's remaining KRW 3,001,328,289, which deducts KRW 117,150 from the total of KRW 2,99,412,82,61, and interest thereon, KRW 3,001,328,289 from the total of KRW 3,001,445,489, and KRW 117,150 from the total of KRW 2,03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