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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84

사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 소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통장 모집 및 인출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 일명 ‘D’) 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에 의해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가로 ‘D ’로부터 출금 금액의 5 내지 10%를 지급 받기로 한 후, 전화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면, 다른 조직원들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 하여 위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이 메신저 서비스 ‘ 위 챗 (wechat)’ 을 통해 ‘D’ 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로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화금융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D’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A. On December 20, 2017, according to the order of solicitation as above, pursuant to the crime committed on December 20, 2017, an employee in charge of telephone financing fraud in China calls to the victim E at a unsound place on December 20, 2017 and assumes the person in charge of lending the KB National Bank, and “a low interest loan is possible if the existing loan is repaid.”

If 3 million won is forwarded to a designated account, it will be forced to repay the existing loan instead of the existing loan.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세종 특별자치 시 조치원읍 서창 리에 있는 신한 은행 조치원금융센터에서 ‘D ’로부터 위 챗 메신저를 통하여 위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퀵 서비스로 전달 받은 F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