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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15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는 등 그 사회적 폐단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