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나33128

부당이득금

Text

1.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The defendant shall attach attached Form 313,983 square meters of forest C in Seosan-si.

Reasons

1. Basic facts

A. On June 22, 1995,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as completed in the name of the Plaintiff’s clan members in the past, for the 313,983 square meters of C forest land in Seosan-si (hereinafter “instant land”).

나. 이 사건 토지의 상당부분은 임야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23㎡, 선내 '나'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33㎡, 선내 '다'부분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40㎡, 선내 '라'부분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36㎡를 소유하고 있고(이하 위 ‘가, 나, 다, 라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피고건물 등’이라 한다), 한편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8,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86㎡를 밭으로, 같은 도면 표시 21, 18, 19, 2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0㎡를 밭으로, 같은 도면 1, 2, 3, 4, 5, 6, 7, 8, 15, 16, 17, 18, 21, 20, 19, 22, 23, 24, 36, 35, 34, 37, 38, 39, 40, 41, 42, 43, 4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비닐하우스로 이용 중인 ‘가, 나 부분’ 포함) 929㎡는 임야로,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185㎡를 밭으로, 같은 도면 표시 42, 41, 40, 39, 45, 46, 47, 48, 49,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주택, 창고인 ‘다, 라 부분’ 포함) 232㎡를 대지로, 같은 도면 표시 48, 47, 50, 51, 52, 53, 54, 55, 56,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91㎡를 대지 진입로로, 같은 도면 표시 54 ,53, 57, 58, 59, 60, 61, 62, 63, 64,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223㎡를 밭으로, 같은 도면 표시 65, 66, 67, 68, 69, 70, 71, 6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955㎡를 공지로, 같은 도면 표시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