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네거리 부근에서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그린타운 앞까지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