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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61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였다.

1. 메스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대구 북구 D빌라 앞에서, E를 통하여 F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5g 가량을 3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대구 동구 G병원 1층 로비에서, E를 통하여 F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7g 가량을 3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6. 17:00경 대구 달서구 H마트 앞에서, I로부터 메스암페타민 1g 가량을 3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대구 북구 J모텔 302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3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대구 북구 K모텔 205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3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6. 오후경 대구 북구 L모텔 306호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3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판시 범죄사실 제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