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1. Facts charged;
가. 피고인은 2019. 6. 23.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이전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그곳 홀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10여개를 손으로 쳐 떨어뜨리고 그 탁자를 뒤 엎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죽이삐고, 너거 자식도 총갖고 쏴 죽인다. 내 암이 걸려갖고 몇 달 못사는데 너거 총으로 쏴 죽이삐고 간다. 실탄도 98발 있고, 총도 차에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나.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C와 알고 지내는 지인인 피해자 E에게도 “씨발놈아 니도 죽이삐고 너거 자식도 죽이삔다. 어짜피 내도 살날이 얼마 안남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e those falling under Article 283(1) of the Criminal Act and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ress intent under Article 283(3) of the Criminal Act.
On December 22, 2019, after the issuance of the instant summary order, the victim E expressed his/her wish not to punish the Defendant on February 14, 2020, after the closing of argument.
Therefore,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