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73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1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반찬을 뒤적거리는 피고인에게 반찬을 골라먹지 말라고 지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확! 씨, 개새끼야! 넌 애미애비도 없냐“라고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겨누며 ”눈을 찔러 버릴까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