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4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9. 21: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판시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29. 20:58경 피고인이 음주한 식당에서 대금을 결제한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