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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09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위한 대부업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정도(연 368%) 또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높은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상환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크나큰 폐해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