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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49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9. 20:25경 인천 계양구 C마트 남자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봉지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0. 23:20경 인천 계양구 D빌라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 13:35경 인천 계양구 E회관 남자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본드를 흡입한 피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