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11977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딜러를 통하거나,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 '88카'에 매물로 나온 중고자동차 광고를 보고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해 매수금액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수 차량을 재매매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5. 18:30경 인천 남동구 만수 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G에게 매수인 성명불상자를 소개시켜 주고, G과 성명불상자가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G이 판매하려고 그곳에 정차하여 둔 피해자 H 소유의 2,400만 원 상당 I 벤츠CL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0. 25. 21:00경 시흥시 대야동 562-4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앞에서, '88카' 사이트에 자신이 올린 중고자동차를 매수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A를 만나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가지고 온 H 소유인 2,400만 원 상당 I 벤츠CLS500 승용차를 1,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H의 인적사항, 위 승용차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존재 여부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