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2.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1회(징역형 6회, 벌금형 15회)나 더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에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