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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86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 신도인바, 2012. 9. 12. 12:1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0. 22.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D의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한계가 있고,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이다.

한편,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이 전제되어야만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도 실현보호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남북이 분단되어 휴전 중인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하면 국방의 의무는 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의 양심 실현의 자유도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더 큰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제한은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